title: “신용거래·미수거래 주식 세금: 마진 거래 세금 계산 방법” date: “2026-03-27” description: “신용매수, 공매도, 미수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과 이자 비용의 세무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.” ogImage: “/og/satori/margin-trading-stock-tax.png” faq:
- q: “신용거래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?” a: “아니요, 신용거래 대출 이자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”
- q: “공매도 수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?” a: “네, 공매도로 발생한 차익에도 일반 양도소득세(10~22%)가 부과됩니다.”
- q: “미수거래로 주식을 산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?” a: “실제 매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며, 미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”---
Quick Answer
신용거래 및 미수거래의 대출 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공매도 차익에도 일반 양도소득세(10~22%)가 부과되며, 세금 계산은 일반 매매와 동일합니다.
신용거래 세금
필요경비 인정 여부
| 항목 | 인정 여부 |
|---|---|
| 매매 수수료 | O |
| 증권거래세 | O |
| 신용대출 이자 | X |
| 미수 이자 | X |
| 공매도 대주비용 | X |
세금 계산
- 일반 매매와 동일
- 양도차익 = 매도가 − 매수가 − 인정 경비
- 세율: 10~22%
공매도 세금
- 차익에 대해 일반 양도소득세 부과
- 대주 수수료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 논의 필요
- 배당 보상금도 소득으로 과세 가능
Key Takeaways
- 신용거래 이자는 필요경비 불인정
- 공매도 차익도 일반 양도소득세 대상
- 세금 계산은 일반 매매와 동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