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itle: “증권거래세 vs 양도소득세: 주식 매도 시 내는 세금 정확히 이해하기” date: “2026-03-30” description: “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점, 부과 시점, 세율, 계산 방법을 비교 분석합니다.” ogImage: “/og/satori/stock-transfer-tax-vs-securities-transaction-tax.png” faq:
- q: “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” a: “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 기준 0.20%로 이익과 무관하게 부과되고, 양도소득세는 이익(차익)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.”
- q: “두 세금 모두 매도 시 자동 납부되나요?” a: “증권거래세는 자동 납부되지만,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”
- q: “손해를 봐도 증권거래세는 내야 하나요?” a: “네, 증권거래세는 이익/손실과 무관하게 매도 시마다 부과됩니다.”---
Quick Answer
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.20%로 이익과 무관하게 매도 시마다 자동 부과됩니다.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(이익)이 발생한 경우에만 10~22%가 부과되며,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비교표
| 구분 | 증권거래세 | 양도소득세 |
|---|---|---|
| 부과 기준 | 매도 금액 | 양도차익(이익) |
| 세율 | 0.20% | 10~22% |
| 부과 시점 | 매도 시 | 다음 해 5월 |
| 납부 방식 | 자동 원천징수 | 직접 신고 |
| 손실 시 | O (부과됨) | X (부과 안 됨) |
| 필요경비 | 해당 없음 | 수수료, 거래세 포함 |
매도 시 세금 계산 예시
매수: 1,000만 원에 매수 매도: 1,200만 원에 매도
증권거래세
1,200만 × 0.20% = 24,000원 (자동 납부)
양도소득세
양도차익 = 1,200만 − 1,000만 − 수수료·거래세 = 약 195만 원 세액 = 195만 × 10% = 195,000원 (5월 신고)
총 세금
24,000 + 195,000 = 219,000원 (약 10.9%)
Key Takeaways
- 증권거래세: 매도 시 0.20%, 자동 납부, 이익 무관
- 양도소득세: 차익 발생 시 10~22%, 5월 직접 신고
-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됨
- 두 세금 모두 고려해야 실제 수익률 파악 가능